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45
판결선고
2014. 2. 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01호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0.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 임금 2,68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448,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1.
급여 및 상여 체불내역, 연봉근로계약서, 급여, 상여, 퇴직금 체불내역, 2013년 급여 명세서(1-8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