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고단114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6 내지 8, 10, 11, 17 내지 21, 23 내지 30, 35, 36, 41, 42, 49, 50, 53 내지 55, 57, 63, 65 내지 71, 73, 76, 79 내지 87,90 내지 95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