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2313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3, 5, 6번,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2, 5 내지 7, 9, 1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