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99
판결선고
2015.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6.부터 2014. 3. 1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12,121,98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66,951,7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