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2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영남(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L(국선)
판결선고
2014.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201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3. 11.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6,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9,00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N, O,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N, O, M,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P, O, M, Q, R, S, T, U, V, W, X, N의 각 진정서
피고인은 'D'의 운영자는 J이고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퇴직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자신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에 해당함)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구 근로기준법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함)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근로자들 중 X은 M가 아르 바이트 직원으로 채용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자로서 피고인은 X과 전화통화로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X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고 있다)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한 자는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위 J의 진술과 같이 'D'의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닌 J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완형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