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2,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부터 2013. 12. 2.까지 근무한 D의 2013. 10. 임금 2,788,860원, 같은 해 11. 임금 2,785,800원과 퇴직금 3,888,45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