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94
판결선고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근로자 C
피고인은 남양주시 D 건물 2층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재개발시행사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6.부터 2010. 10. 5.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318,5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
피고인은 남양주시 G 건물에 있는 (주)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도시정비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0.부터 2012. 4. 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447,5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 C,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766,1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