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체불금품이 근로자 5명, 합계 54,561,100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3명에게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근로자 2명에게도 대부분의 체불금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