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노88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F와 E은 회사에 1,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여 주식을 10%씩 배정받았으나 퇴직할 때까지 주식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식을 반환해 주지도 않은 점, 피고인 또한 회사에 5억 원 정도를 대여하였지만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아 이를 반환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F와 E은 퇴직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합심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기로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회사가 정상화된 이후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및 E과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고, 또 미지급한 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한편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이 허용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나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 범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을 소재지로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사용자인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와 E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③ F와 E은 위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다소 어려우니 좀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임금과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적은 없었고, 퇴직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비로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진정을 하였던 점, ④ 또한 F와 E은 위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 설립 초창기 구성원이라는 이유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이직한 것에 대한 대가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을 반환하거나 그 대금 상당을 납부하고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나아가 모든 성의나 노력을 다했어도 이를 방지할 수 없었다거나, 실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각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자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약 2,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김양훈 황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