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848,2015
판결선고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48]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K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조성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2013. 9. 28.부터 2014. 11. 30. 사이에 불도저 장비를 가지고 들어와 부지 평탄작업을 하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위 공사의 원사업자인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노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부지 평탄작업에 따른 장비사용료 등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부지 평탄작업을 하게 한 후 2013. 10. 31.경부터 2014. 3. 25.경까지의 장비사용료 합계 6,290,625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N에게 "9,900만원을 선입금하면 서울 송파구 O건물 신축공사에 되메우기 용도로 덤프트럭 25t 총 3,000대 분량의 토사를 반입 받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5,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한 주식회사 가우개발이 위 O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되메우기 용도로 토사를 반입하고 있어 피고인은 토사반입 약정에 따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되메우기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토사를 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9,900만 원을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SC제일은행 P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7. 4.경 남양주시 Q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5억 원 상당인 R CAT 374DL 굴삭기 1대에 관하여 계약기간 4년, 매월 원리금 12,183,005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굴삭기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료 미지급에 따른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물건 반환 통보를 받고도 위 굴삭기의 반환을 거부하여 잔여가액 452,882,272원 상당인 위 굴삭기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220]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S(본점)에 있는 T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5.부터 2014. 11. 23.까지 서울 강서구 U빌딩 605호에 있는 T 주식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11,601,333원, 퇴직금 4,136,510원 등 합계 15,737,8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문(2015고단848 증거목록 순번 65)
통합사건검색(2015고단848 증거목록 순번 66)
[2015고단84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W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W, 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토사(양질토) 반입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 17), 예금통장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토사 반입 수량, 대우푸르지오 하비오 신축공사 현장 토사 반출 내역
세금계산서, 중기작업일보
건설기계등록증, 리스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49), 리스계약 해지 및 리스물건 반환 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회생신청일 특정 및 불법영득의사 검토)
[2015고단122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각 피해자들과의 계약 당시에는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인 사정 변경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D 주식회사)은 2013. 9. 내지 10.경 이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이에 대하여 2014년에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10회 이상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공사 수급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불량한 상황이었다(수사기록 1권 183, 184쪽 등). 따라서 피해자 I에게 부지 평탄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장비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피고인 스스로 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다.
피해자 I는 피고인(D 주식회사)이 장비사용료 등을 3개월 넘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1개월분 장비사용료를 주면서 다시 일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믿고 2개월 정도 더 일을 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D 주식회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2013. 9. 내지 10.경부터 자금 사정이 극히 불량한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은 2014. 2.경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L 주식회사가 2014. 2.경 즉시 토사를 반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L 주식회사가 9,9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D 주식회사와 토사 반입 약정을 한 점, 토사 반입 약정서상 '되메우기' 토사라고 기재한 점(수사기록 1권 8, 63쪽), 해당 업계에서 되메우기용 토사는 기초공사 단계에서 사용되는 토사로, 성토용 토사는 기초공사가 끝나고 공사가 상당 정도 진행된 이후에 사용되는 토사로 이해하고 있는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L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사이의 토사 반입 약정은 그 약정일인 2014. 2. 11.경부터 가능한 이른 시기인 공사의 초기 단계에 D 주식회사가 L 주식회사의 토사를 반입 받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적정하다(이와 달리 위 약정서상 '되메우기'라는 기재가 성토용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단순 오기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토사 반입 약정 당시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가우개발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약 21,000㎡의 토사를 반입 받는 중이었고, 이로 인해 주식회사 가우개발의 토사 반입이 완료되면 위 O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가로 반입 받을 수 있는 되메우기 토사 분량은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증인 W의 법정진술).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약정 당시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당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되메우기 토사 매립 공간은 45,142㎡(수사기록 1권 58쪽)이고, 주식회사 가우개발로부터 반입한 되메우기 토사 분량이 13,020㎥(증 제5호증)이므로, 잔여 공간이 32,122㎡로서, D 주식회사가 L 주식회사로부터 반입 받기로 한 36,000㎡(3,000대 × 12㎡)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되메우기 토사를 반입할 수 있는 공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와의 약정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당시 N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매우 소량의 토사 반입만이 이루어졌던 점,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2.경 되메우기 토사를 반입할 공간이 거의 없었다는 증인 W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이 반입할 수 있었던 되메우기 토사 분량은 피고인의 주장하는 32,122㎡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위 약정은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N은 D 주식회사에 다른 업체와 토사 반입 계약을 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측에서는 다른 업체와의 계약은 없다고 하였고, 주식회사 가우개발의 토사 반입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1권 173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L 주식회사에게 9,900만 원, I에게 약 629만 원, V에게 약 1,573만 원의 피해를 입히고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그 피해를 회복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2015. 5. 굴삭기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가 제기한 건설기계 인도 등 청구의 소에서 위 굴삭기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만 확인되며, 판결에 따라 인도가 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를 거의 회복하지 아니한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