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및 2015고단1542 사건의 사기는 각 무죄.
공소사실 중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과 O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2015
판결선고
2015.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0,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T에 대한 2013. 4.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합계 18,564,7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5에서 14, 16은 제외)와 같이 T 등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889,4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상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47, 피고인 A]
피해자 U 등 29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R, 302호에서 의류 판매업(브랜드 'V')을 하는 ㈜S(이하 'S'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위 주소지 201호에서 의류 판매업(브랜드 'W')을 하는 X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직원 48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약 5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납품업체들에게 의류를 납품하면 다음 달 25일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속이고 납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가격(TAG가)의 6~7%의 금액을 한도로 돈을 빌려 현금화시키되,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은 최대한 미루다가 남품입체로부터 결제 독촉을 받으면 X 명의의 약속어음(S의 경우 신규회사라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X도 신용등급이 낮아 약속어음 할인이 어려움)을 발행하여 그 대금 지급기일을 다시 미루고, 그 후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서 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S과 X는 2013. 9. 2.경 최종 부도가 남).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S 생산관리 부장인 O를 통하여 의류제조업을 하던 피해자 U에게 "의류제품을 공급해 주면 다음 달 25일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며 납품을 요청하였고, 2013. 3. 29.경 S 사무실에서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의류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 25일에 대금을 현금으로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부터 2013. 6. 14.경까지 합계 223,151,39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U를 포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이때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공소장 기재 순번 1의 '30,376,650원'은 '30,376,500원'의 오기로 보여 정정함와 같이 합계 2,761,629,596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385,559,031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376,070,5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Y(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X 사무실에서 광고업체인 피해자 Y(주)(대표이사 Z(검사는 피해자를 'Z'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회사로 보여 정정함)의 직원인 AA에게 "S에서 판매하고 있는 V 스포츠 의류 어름 카달로그를 제작해 주면 2013. 7. 10.까지 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외부에서 50억 원 정도 투자를 받기로 했고, 남해에서 꼬막 양식장을 운영하는데 약 15억 원 가량 수익이 나올 것 같으니 광고비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당시 재정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카탈로그 제작 용역을 맡기더라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카탈로그 제작수량 4,000부, 총 제작금액 4,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3,500만 원은 2013. 7. 10.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말경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한 후 2013. 6. 10.경 카탈로그 4,000부를 납품받고도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2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7에 있는 한성자동차(주) 삼성전시장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1,240,000원 상당의 AB 벤츠S500 승용차를 보증금 40,248,000원, 36개월 동안 매월 25일 리스료 5,118,800원을 납부하고 사용하되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서 리스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S500 승용차를 건네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21개월간만 리스료를 납부하고 2013. 9. 25.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3. 10.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시울 송파구 AC, 201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에서 송달받고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피고인이 계속 사용하던 중 2014. 6.경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한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보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9,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2014.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규설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되자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한 후 이를 A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던 중, 2014. 10. 1. A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재수감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의 부탁에 따라 그를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기 광주시 AD, 102동 602호에 은신하여 숙식하게 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고, 2014. 10. 6. 피고인의 동생인 AE 명의의 휴대전화 1개를 개설한 후 이를 A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며 수사기관의 추적 사실을 알려주는 등 2014. 12. 1.까지 약 2달간에 걸쳐 A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은신처 및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1357,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R, 302호에서 의류 판매업(브랜드 'V')을 하는 S의 대표이사이며, 위 주소지 201호에서 의류 판매업(브랜드 'W')을 하는 X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이 돌아와서 막아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정도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직원 48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5.경부터는 회사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등, 각 진정서
체불임금확인서(고소인 T), 체불임금확인서(고소인 AG), 체불임금확인서(고소인 AH), 직원 미지급 급여현황, ㈜S 직원 고용보험가입자료, 2013년 1월~9월 급여대장
[2014고단254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U, AI,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U, AJ, AK, O, AI, AL,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O, U,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M, AN, AO, AP, AQ, AM,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BB의 고소장
BC의 진술내용
3월 제품 입고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표 및 미수금 내역서, 각 약속어음 사본, 각 입고내역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 업체별 결제현황, 재고현황내역, 납품 및 결제/미결제 현황, 각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물품매매계약서, 각 재고현황, 각 상품매매계약서, 각 통장 표지, 판매동의서, 계약서(카다로그 납품계약서)
[2014고단322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약관, 자동차등록증, 내용증명 2통
[2015고단19]
피고인 B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0, 2547 등 공소장, 공판조서, 구속집행정지결정문 등 사본, 회신자료
수사보고(구속집행정지자 A 도주 관련 보고)
[2015고단1357]
피고인 A의 법정진술
U, AJ, AK, AL,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증, 교부청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 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년 8월~7년 8월
[선고형의 결정]
2014고단2547 사건의 피해자 BF, AQ, BG, AT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령한 차량은 회수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이 단기간에 피해자들로부터 27억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3억 8,500만원 상당만 지급하고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부도를 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및 횡령 피해액이 합계 24억 원이 넘어 매우 많고, 피해자들도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X 채권단과는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들 중 X에 납품한 피해자들의 피해액 6억 7,000만원 상당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X 채권단 대표 BH는 이 법정에서 X 채권단의 채권액은 48억 원 상당이나 현재 10원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오히려 피해자 U, AR, AK, BC, AP, BI, BB, AJ, AS, AO, BJ, AU, AN, AY, AM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업체인데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그 피해가 막대하고 이 사건으로 폐업한 업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심장종양수술을 위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자 3개월 넘게 도망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고단2547 사건에 대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해자들로부터 납품 받은 의류는 대리점에 보내어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경기 침체, 납품 지연 등으로 판매가 부진하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곧바로, 일명 '땡처리' 한 것이 아니라 창고보관용과 판매부진으로 반품된 의류들을 견질용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운영자금을 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이 납품할 당시 피고인 운영의 회사들은 이미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S에 납품하였는데, S은 2012. 7.경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되어 'V'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 대부분 새로운 거래처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단기간에 수십억 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았고, S이나 X는 그 많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피해자들이 납품한 의류를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한 후 그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자 U, AJ, AK, AM, AN 등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 회사와 처음 거래를 시작하였고, 임가공품(원단, 부자재를 모두 피고인 회사에서 공급해주고 피해자는 봉제만 하여 납품하는 것), CMT(원단은 피고인 회사에서 공급하고 부자재는 피해자가 자체 구매하여 제조한 후 납품하는 것), 완사입품(원단, 부자재를 모두 피해자가 자체 구매하여 제조한 후 납품하는 것) 모두 납품 다음 달 25.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조건으로 납품하였으나(피해자들은 S에 대부분을 납품하였는데, S 명의로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기 어려웠음), 지급기일에 그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이를 항의하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가공품, CMT는 현금으로, 완사입품은 어음으로 결제해 주기로 하였으며, 현금 결제하기로 한 것도 지급일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X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그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계약서 상 지급기일이 3~4개월인 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하였으나, 상당 부분은 지급기일이 5~6개월 된 어음을 발행해주기도 함).
U가 파악한 S의 2013. 9. 17.자 재고현황표(수사기록 제 1권 제143면 이하)에 의하면, V 의류의 총 입고량이 159,596장, 대리점 재고량이 55,466장, 대리점을 통한 판매량이 30,707장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의류는 그 차액인 73,423장(=159,596장-55,466장-30,707장)으로 보이고, X의 2013. 9. 17.자 재고현황표(수사기록 제1권 제153면 이하)에 의하면, W 의류의 총 입고량이 507,503장, 매장 재고량이 76,108장, 대리점을 통한 판매량이 151,245장이므로, 피고인이 처분한 의류는 그 차액인 280,150장(=507,503장-76,108장-151,245장)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에도 AI의 소개로 BK, BA 등에게 소비자가격 약 300억 원 상당의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14억 5,000만원 상당을 변제기 3개월로 하여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고니패션에 위 의류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15억 5,000만원을 빌려 위 14억 5,0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결국 위 15억 5,000만원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 AI은 검찰에서 "2013. 1. 이후 피고인이 BA 등에게 소비자가격 약 900억 원 상당의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30~40억 원 상당을 빌렸다. 이는 전부 땡처리 했다고 보면 된다. 피고인이 빌렸다고 말하는 3억 원은 부도나기 직전 3억 원짜리 약속어음 들고 와서 빌려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2. 11.경부터 2013. 9. 4.경까지 땡처리 한 의류는 소비자가격으로, 900~1,000억 원 상당이고, 40억 원 상당을 빌려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은 땡처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을 빌리면서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들이 납품한 V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당시인 2013. 6.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납품업체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실제로는 소비자가격의 6~7% 금액에 위 의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는 '땡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돈을 빌린 이후 피고인이 변제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의류를 회수한 것은 거의 없음).
S의 생산관리부장 O는 경찰에서 "피해자들 일부에게 지급했던 어음의 만료일인 2013. 8. 31.경 피고인이 수익금 2억 원 상당을 가지고 잠적을 해서 2013. 9. 4.경 어음이 부도가 났다. 저와 다른 직원들도 2013. 4.경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2013. 7. 초순경까지는 정상적으로 대리점에 물건을 공급해 주었으나, 7월 말경부터 부도나기 전까지는 대리점에 물건을 공급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3. 9. 2.경 어음을 막으로 간다며 2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서 잠적을 한 것 등을 보면 일부로 부도를 생각했던 것 같다. 원래는 2013. 8.경 비수기 생산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7월경에 비수기 생산분을 계획보다 한 달 미리 입고 받으라고 독촉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물건이 매장으로 나가지 않고 땡처리를 한 것으로 들통이 났다. 부도가 난 후에 확인해 보니 2013. 7.말경부터 8, 말경까지 사채업자를 통해 땡처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의 영업관리 직원 AL도 검찰에시 "의류가 입고되면 일부는 창고에 남겨두는데, 그 중 일부와 대리점에서 반품한 의류를 피고인이 땡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대리점으로부터 반품을 받은 이유는 반품을 받아 인기 상품과 비인기 상품을 추려 다시 전국 매장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목적인데, 피고인은 부도나기 2~3개월 전인 2013. 6.부터 같은 해 8.까지 수시로 반품 받으라고 지시했다. 땡처리 했다는 것은 저희 영업부 직원들이나 물류과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S은 25억 원 상당의, X도 25억 8,000만원 상당의 의류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는바, 미결제 비율과 금액이 매우 크다(수사기록 제1권 제130면 이하, 피해자들로부터도 합계 2,761,629,596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385,559,031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376,070,565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무죄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
[2015고단19]
피고인은 2014. 10. 1. B에게 '사기 피해자들과 3일에서 일주일 안에 합의를 볼 수 있으니 도움을 달라.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숙식을 할 수 있는 은신처와 연락 수단을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B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시키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위 2015고단19 범죄사실과 같이 위 일시로부터 2014. 12. 1.까지 약 2달간 피고인에게 숙식할 수 있는 은신처 및 휴대전화 2대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015고단154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R, 302호에서 의류판매업(브랜드 'V')을 하는 S의 대표이사이자, 위 주소지 201호에서 의류판매업(브랜드 'W')을 하는 'X'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6번길 21-5에 있는 피해자 미송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새마을금고 직원인 BL에게 "남해군 B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일반가계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2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직원 48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5.경부터는 회사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지정적으로 어려웠으며,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그 때까지 연체된 국세 등을 공제하면 사실상 피해자가 배당받는 금원이 거의 없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2015고단19]
관련 법리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 것이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 1대와 B 동생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새로 개통하여 받고, B가 거주하던 아파트에 은신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B에게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고단154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이 사건 이전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일반가계자금 대출(담보)을 받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 사건 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로 대출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4억 8,700만원 상당으로 대출금 2억 3,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피해자는 대출금의 2배 이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의 직원은 피고인에게 개인 사업체 운영 여부에 관하여 묻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 신청서 중 피고인의 직장명에 '(주)W'라고 기재하고, 직종 구분에 '관리직'이라고, 대출 용도에도 '기업' 란이 아닌 '가계'란 체크한 것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개인 사업체 운영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전무 아들인 BN은 2009. 3.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개인 사업체인 X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대출금 2억 3,000만원 중 1억 5,400만원 상당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실제 피고인은 7,600만원 상당만 받았다.
이 사건 토지는 경매절차에서 4억 6,100만원 상당에 매각되어 피해자보다 선순위인 국세,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등으로 3억 원 상당이 배당되고 피해자는 대출금의 50% 정도인 1억 849만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세금이나 임금이 연체된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피해자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금액이 실제 얼마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그 금액이 특정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2014고단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이에 대한 2013. 5.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합계 18,637,720원, 퇴직금 5,290,6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에서 14, 16 기재와 같이 O 등 11명에 대한 금품 합계 132,436,724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
별지
각주1) 수사기록 제3권 제55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