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고단19 판결

20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및 2015고단1542 사건의 사기는 각 무죄.

공소사실 중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과 O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