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14
판결선고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각 근로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4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5.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 2, 3월분 임금 8,903,222원과 퇴직금 6,261,1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3,676,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판 중에 일부 금액이 변제되어 합의가 되었으나, 미지급 금액이 6,000만 원이 넘음. 다만, 피고인이 사업 부진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 전부와 조정이 성립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머37449)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퇴직금 5,569,823원과 F의 퇴직금 2,776,667원과 G의 임금 13,236,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
별지
각주1) 15,164,406원+7,098,214원+15,313,606원+13,092,714원+7,762,524원+5,245,006원(순번 8의 "2,776,667"은 "2,776,067"의 오기임. 따라서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합계 금액 "85,259,560"도 "85,258,960"의 오기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