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8. 선고 2015고단294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