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0 기재 근로자 5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320
판결선고
2016.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무역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4. 10.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월 임금 3,458,776원 등 임금 합계 12,830,942원과 퇴직금 20,094,6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부터 5,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5,337,0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 G, H, I의 진술서
C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총괄표 - 진정인별 체불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상황 악화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미지급 금액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이들에게 지급된 체당금을 제외하더라도 미지급액이 2억 원이 넘는 점,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겪은 경제적 곤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아직 미지급금에 대한 추가 변제 및 합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해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3. 10. 6.부터 2015. 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32,367,012원, 연말정산환급금 1,860,820원 및 퇴직금 49,460,64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부터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1,416,2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