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47
판결선고
2017.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1.부터 2014.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 2014. 10. 임금 3,564,692원, 상여금 1,949,876원 합계 5,514,5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 수당 합계 145,922,2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G, I, V, AD, O, W, P, M, AE, H외 27, S, N, F, L, U, R, K, J, T, Q, E, AF 외 20, X, Y, AB, AA, Z의 각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제출(피진정인)
체불임금 정산자료 제출(피진정인)
진정인 AG 등 31명 근로계약서 및 급여수령내역
진정인 AH 등 31명 근로계약서 및 급여수령내역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4. 10. 1. 이전에도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C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죄가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 등이 1억 4,5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최초에 공소제기 된 102명 중 63명(2억 8,400여만 원 상당)과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도 체당금이나 공탁금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의도적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시점은 이미 회사의 경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이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7.부터 2014. 10.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I의 2014. 9. ~ 2014. 10. 임금 5,004,4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3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 수당 합계 279,453,993원 및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 4,841,392원 등 합계 284,295,3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