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61,2015
판결선고
2016.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4023』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약칭함)의 대표이사로서, 2012.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이하 '피해자 회사'라 약칭함)으로부터 D 건립공사 중 옥외 전기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광진구 E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다른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잘못 송금한 78,809,775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재비, 인건비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2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내용증명 등, 청구 및 지급내역 등, 전자세금계산서, 하도급 기성 청구서 등, '15년 1월 하도급 기성 청구서, 공사대금 직불 동의서 및 각서, 영업점대량이체 이체상세처리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죄의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약 4,1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C에게 잘못 송금함으로써 위 횡령 범행이 발생하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2015고단3261)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H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8. 17.부터 2015.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781,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8,847,8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1.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