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고정12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3.부터 2013. 10.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3. 10.분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584,85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 합계 11,048,1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F, G,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