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디지털컨텐츠 판매 유통 및 제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부터 근무하다가 2014. 5.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분 임금 1,400,245원, 2013. 12.분 임금 2,030,000원, 2014. 2.분 임금 2,537,500원, 2014. 3.분 임금 2,537,500원, 2014. 4. 분 임금 2,537,500원, 2014. 5.분 임금 1,776,249원, 소득세 환급금 122,650원 합계 12,941,6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9,992,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6.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