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5고정2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502호에 있는 E(주)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3. 6. 임금 220,562원, 2013. 7. 임금 3,302,6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도합 51,570,8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233,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가.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나.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 피해자인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