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들이 6명으로 다수이고, 체불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직전에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근로자 H, G, D,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00만 원 남짓을 지급한 점, 마을버스 운수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