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6가합102663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피고는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고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5 내지 8호선을 운영하는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들은 도시철도공사의 직원들로서, 그중 별지 인용금액표(이하 '인용금액표'라고 한다) 기재 원고들(이하 '제1 원고들'이라 한다)은 1956. 7. 1.부터 1956. 12. 31. 사이에, 별지 청구금액표(이하 '청구금액표'라고 한다) 기재 원고들(이하 '제2 원고들'이라 한다)은 1956. 1. 1.부터 1956. 6. 30. 사이에 각 출생한 사람들이다.

다.

도시철도공사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9조는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인사규정시행내규(이하 '시행내규' 라고 한다) 제59조는 정년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 1.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변경하면서, 다만 1955년생은 2014. 12. 31., 1956년생은 2016. 6. 30., 1957년생은 2017. 12. 31.로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는 2014. 10. 23. 인사규정 제39조를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면서, 인사규정 부칙 제2조에서 '제3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생은 2014. 12. 31.자, 1956년생은 2016. 6. 30.자, 1957년생은 2017. 12. 31.자에 각 정년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 시행내규 부칙 제2조에서 '제5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6년생은 2016. 6. 30.자에 정년퇴직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1956년생의 정년을 2016. 6. 30.로 정한 이 사건 노사합의,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정년 규정'이라 한다). 1956년생인 원고들은 이 사건 정년규정에 따라 2016. 6. 30. 모두 정년퇴직하였다.

마.

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서울메트로와 합병되어 피고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년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이 경우 원고들의 정년이 2016. 12. 31.이 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위 정년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내지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정년규정은 1956년생의 경우에만 정년의 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 31.'이 아닌 '정년이 되는 해의 6. 30.'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을 비롯한 1956년생 직원들을 다른 직원들과 차별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된다.

나.

제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1)

제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령자고용법 부칙에서는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2016. 1. 1.부터 위 규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정년규정에 의하면 제1 원고들은 아직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년규정은 제1 원고들에 대하여는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다)

이 경우 이 사건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제1 원고들의 정년은 인사규정 제39조, 시행내규 제59조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인 2016. 12. 31.'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원고들에게 2016. 12. 31.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내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신의칙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년규정은 도시철도공사의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므로, 제1 원고들이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경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면서, 다만 각 부칙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만 58세부터 60세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한 점, 이 사건 정년규정이 마련된 2014년 무렵에는 이미 2013. 5. 22.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개정되어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2016. 1. 1.부터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개정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고용안정 등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정년규정이 제1 원고들에게 적용될 경우 이러한 사회적 합의 및 고령자고용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점, 도시철도공사는 상시 약 6,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방공사로서 제1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될 경우 약 13억 원의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합병 후 신설법인인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 원고들이 이 사건 정년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제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제2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정년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만 60세가 경과하거나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년규정은 제2 원고들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7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2008년경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각 개정되어 공무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였고(다만 각 부칙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만 58세부터 60세까지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2013. 5. 22.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자, 2013년 말경 도시철도공사의 노사는 정년연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2)

그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노사는 2014. 1.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다만 당시 정년이 임박한 1955년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의 경우, 기존 인사규정에 따라 만 5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인 2012. 12. 31. 이미 정년퇴직한 1954년생 직원들과의 균형 및 일률적인 정년연장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하여 1955년생은 2014. 12. 31., 1956년생은 2016. 6. 30., 1957년생은 2017. 12. 31.로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한 것이다.

(3)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의 노사는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만 59세에 도달하는 해에 10%, 만 60세에 도달하는 해에 20%를 각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1955년생 직원들의 경우 정년은 1년 연장되나 임금피크제는 전혀 적용받지 않고, 1956년생 직원들의 경우 정년은 1년 6개월 연장되나 임금피크제는 6개월만을 적용받게 되는 반면, 1957년생 직원들의 경우 정년이 2년 연장되는 대신 임금피크제도 2년간 적용받게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정년이 임박한 1955년생부터 1957년생 직원들의 경우 점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정하면서, 이 사건 정년 규정에서 1956. 6. 30. 이전 출생자들에 대하여 정년의 기준일을 2016. 6. 30.로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원들과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제2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제1 원고들에게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내지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김재은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