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03
판결선고
2017.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방문요양센터 프로그램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4. 2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6,161,936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6. 4.2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연말정산환급금 107,410원 등 합계 6,269,346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6,103,698원 및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5,051,37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근로자 F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