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78
판결선고
2016.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겸 실제 경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하수급인 F가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월드리뉴얼 공사를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2013. 3. 3.경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대리석 공사를 하도급 준 후, 2013. 3. 3.부터 2013. 5. 31.까지 F에게 고용되어 위 대리석 공사를 진행한 다음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1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가 고용한 근로자 총 5 명의 임금 합계 13,695,0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2.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서 제1항 기재 리뉴얼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5,265,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13,008,46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0.경부터 2013. 6. 25.경까지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한 I의 퇴직금 12,476,17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6,716,00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I의 각 진술기재 포함)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H, K, F, I,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I, Q, R 작성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 산정내역, 수사보고,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직접 고용 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하수급인 고용 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