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해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53
판결선고
2016.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6.부터 2012. 6.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6. 임금 1,147,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579,4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L,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리스트, 거래내역(임금),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임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배척이유 등), 급여이체내역, 견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결정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K, L,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30.부터 2012. 9.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2. 6. 임금 813,590원, 2011. 4. 5.부터 2012. 4. 20.까지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3. 임금 500,000원, 2012. 4. 임금 1,000,000원, 합계 1,500,000원, 2012. 1. 16.부터 2012. 7.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임금 1,052,410원 등 임금 합계 3,36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B,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