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2.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중 합계 39,008,7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3,736,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