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82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G은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무렵인 2014. 9. 5. 이사로 취임하면서 이후 회사가 경영상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기로 사전에 승낙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개인별 체불내역에도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이 임금을 받지 않기로 사전에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