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 3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외식 프랜차이즈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 E의 임금 합계 21,166,666원, 퇴직금 합계 13,224,0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원용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