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57
판결선고
2018.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본점 : 서울 동작구 C, 목적 : 엔지니어링 용역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서울 강동구 D)에서 2008. 12. 1.부터 2016. 7. 31.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담당 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0. 임금 1,442,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E,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0,952,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상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지연 및 체불확인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500만원을 지급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2억 1,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