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50
판결선고
2017.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3.부터 2017.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2. 임금 3,982,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165,9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근로계약서, 임금 및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1. 임금 4,180,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744,2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나영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3. 10.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