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별지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같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별지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같다.
증거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