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73
판결선고
2018. 1.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22층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방송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M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18,9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179,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 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AM의 퇴직금 10,963,0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371,6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O, AP, AB, AQ, AM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