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80
판결선고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슈퍼마켓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6.부터 2015. 11. 2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5. 11월분 임금 1,390,000원, 2015. 10. 5.부터 2015. 12. 24.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15. 10월분 임금 1,620,000원, 2015. 11월분 임금 3,200,000원, 2015. 12월분 임금 2,480,000원 합계 7,3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6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E와 2015. 10.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E, F의 각 진술서
E의 고소장, F의 진정서
판시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운영자는 G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7조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G는 H 점장이 일선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자 채용사항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자금관리를 도맡아 온 것으로 보이고, E, F은 피고인을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운영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③ E는 피고인 명의로 미지급 임금 일부를 송금받았고, F은 피고인 명의로 거래처의 대금이나 직원들의 월급을 송금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의 채용이나 임금 지급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임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 사건 마트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않는다.
판사 유지현
각주1) 공소장에는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