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형을 정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먹는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2.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