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59
판결선고
2019.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5,873,100원 및 퇴직금 2,177,308원 합계 8,050,4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37,749,692원 및 퇴직금 21,157,360원 총 합계 58,907,05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7번)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지급, 채권압류에 따른 배당 및 피고인의 변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금원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