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05,2018
판결선고
201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경 C(주)과 충주시 D 빌딩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6.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과거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G(주) 발행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C(주) H", 보험가입금액란에 "₩40,000,000", 보험기간란에 "2017년 08월 17일부터 2018년 01월 31일까지(167일간)", 주계약명란에 "충주 D빌딩 석조공사", 계약체결일자란에 "2017년 08월 16일", 계약금액란에 "₩236,500,000"이라고 각 수정 기재한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로 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B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주)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고소장,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급금보증금 청구 공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G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2905)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서 건설업체인 (주)B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2015. 2. 임금 555,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6,555,4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9,144,96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