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22
판결선고
2019.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H에서 ㈜I라는 견과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J의 임금 7,513,778원, 상여금 472,131원 및 퇴직금 3,112,510원 합계 11,098,4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5, 6, 7,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38,975,624원, 상여금 2,832,786원 및 퇴직금 36,492,620원 총 합계 78,301,03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순번 1, 3, 5, 6, 7, 10)
임금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6명이고 미지급한 임금 등 의 액수가 약 8,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 후에 다른 근로자 6 명과는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H에서 ㈜I라는 견과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8,304,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 8,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50,359,323원, 상여금 2,771,836원 및 퇴직금 61,558,233원 총 합계 114,689,39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은진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7,985,90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7,513,778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