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695,2018
판결선고
201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C대학교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7. 3. 1.경부터 청소용역을 하면서 C대학교에 매월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왔다.
관급 계약의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보험료(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해야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 주식회사 B의 재정 악화로 2017. 7.경부터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파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발급번호를 'F'으로, 보험가입자(대표자)를 'A'으로, 대표자 생년월일을 'G'로, 발급날짜를 '2017년 08월 01일'로 각각 변경하고, 2017. 8. 1.경 C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인 H에게 청소용역대금 지급 청구를 하면서 그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보내 H으로 하여금 이를 문서로 출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8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그 완납증명서의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8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경 C대학교 총무과 공무원인 H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2017. 8. 1.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를 C대학교 총무과 재무담당 공무원인 I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C대학교로부터 2017. 8. 4.경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청소용역대금 89,336,3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청소용역대금 합계 719,377,2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8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교육공무원의 국립대학교 운영비 지출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재회신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 각 이체명세서 사본, 각 보험완납증명서 사본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 및 1심 판결문 사본,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C대학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C대학교가 미지급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게 송금하고 이를 공제한 용역대금을 피고인의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416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연차수당 808,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연차수당미지급) 기재와 같이 근로자 49명의 체불임금 합계 33,911,0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108.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804,6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퇴직금 미지급)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4명의 퇴직금 합계 61,413,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