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15,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7, 12, 14,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44,2019
판결선고
2019.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4291』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2,166,650원 및 퇴직금 11,603,092원 합계 23,769,7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내지 14, 16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8』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8. 8.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2,623,643원 및 퇴직금 20,830,256원 합계 43,453,8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6, 8 내지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02』
피고인은 2005. 10. 4.경부터 2019. 5.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4,836,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17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6.경부터 2019. 3.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세금 공제 전) 5,000,000원 및 퇴직금 14,424,656원, 2005. 10. 4.경부터 2019. 5. 1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1,103,302원 총 합계 50,527,95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95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E, J, F, G,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2019고정957』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는 전부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381,019,960원 미지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481,937,275원 미지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상한 유지)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L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달라, 2018. 2.말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선급금 형태로 받을 공사대금이 있으니 위 대금이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 위 대금은 주식회사 C의 M은행 계좌로 받고 M은행 계좌는 주식회사 K 측의 동의 없이는 출금이 되지 않도록 법적인 지급제한조치를 해두겠다, 또한 2018. 5.경에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므로 기존에 빌린 돈 중에서 2억 7천만 원 가량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2013년경 18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후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2015. 3.경부터 임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부실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약 87억 원의 채무가 있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더라도 이를 다른 거래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2018. 1. 25.경 피해자의 돈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C은 2018. 1. 16. 한국도로공사로부터 N 구축사업을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와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5.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L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M은행 Q 계좌(이하 'M은행 계좌'라고 함)에 지급제한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K의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도록 조치해두었다.
L는 2018. 1.경 이미 피고인에게 외상매출금, 전환사채, 대여금 등 합계 7억 원이 넘는 채권이 있었고 2017. 3. 이후로는 위 채권이 전혀 변제되지 않아 피고인을 신용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서류들을 확인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조만간 N 구축사업 공사대금이 지급되고 그 돈이 M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채권회수가 보장될 것이라 믿고 추가로 3억 원을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18. 2. 7. 입금계좌를 M은행 계좌로 지정하여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선금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를 전송하였으나, 그 전인 2018. 2. 2. 회사의 담당직원이 한국도로공사에 선금청구 첨부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M은행 계좌가 아닌 R은행 S 계좌(이하 'R은행 계좌'라고 함)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내부의 재무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만 입금을 하는데, R은행 계좌는 재무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M은행 계좌는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위 ④, ⑤ 기재의 사정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선금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에 지정된 M은행 계좌가 아닌 재무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통장사본이 제출된 R은행 계좌로 2018. 2. 12. 선급금 4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돈을 인출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진하였다.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한국도로공사의 선급금이 M은행 계좌로 입금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선금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에서 지정한 M은행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R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과정에 피고인이 그 경위를 알고 있었다거나 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
한편 L는 주식회사 C 또는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믿고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M은행 계좌로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은 확실하게 변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3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429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T의 임금 및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U의 임금 및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7, 12,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10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V의 임금 및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