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52
판결선고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정652』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무술아카데미' 관장이고 피해자 D(37세)은 그 무술 학원 사범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무술 학원 수강생인 어린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무술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무술 학원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8. 3. 9. 23:00경 위 무술 학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소문이 퍼지고 도장 문 닫게 생겼다.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애들 끊기고 그 아이 친구들도 다 그만 둘 것이다"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E에서의 1차 폭행
피고인은 2018. 3. 10. 02: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의 열쇠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E에서의 2차 폭행
피고인은 2018. 3. 10. 03:00경 위 E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정908』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무술아카데미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5.부터 2018. 3.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3월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무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로자 D을 2017. 10. 25.에 고용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5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908』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