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