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지입된 버스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9.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에 있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H가 D에 지입한 I 버스에 채권가액 1억 3,000만 원인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2.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억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총 18명의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일람표 (2) '배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각 가하였다.
판단
여객자동차 소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여객자동차 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이전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입법취지와 여객자동차와 관련하여 지입회사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 시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의 대내적·대외적 소유권은 지입회사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러한 입장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303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량의 등록명의가 지입회사에 있는 것을 기화로 지입차량을 타에 매도하거나 지입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지입차주에 대한 관계에서 곧바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지입계약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입회사가 지입계약 체결시 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지입차주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거나, 지입차량에 대해 매매 또는 근저당권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또는 지입계약 체결 시 정한 지입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입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지입차주에게 지입차량을 반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입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입차량을 매매 또는 근저당권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지입차주에 대한 관계에서도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지입회사인 D과 지입차주인 피해자들 사이에 지입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어 지입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지입회사가 지입계약 체결 시 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지입차주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거나, 지입차량에 대해 매매 또는 근저당권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나아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당시 지입계약이 종료되었다거나, 지입계약이 해지된 것도 아니어서, 지입회사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비록 지입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이 경우 지입회사는 지입계약 종료 시 지입차주에 대해 근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의 지입차량을 반환해 줄 민사적 책임만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2면 제3행, 제5행, 제16행의 '피해자 소유의'를 '피해자 점유의'로, 제3면 제1행의 '그들 소유의'를 '그들 점유의'로 각 고치고, 2018고단53 사건의 범죄사실 중 제2항을 삭제하며, 2018고단53 사건의 증거의 요지 중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O, P, R 작성의 각 진술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