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11명 중 7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7명의 피해 합계액 5,1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의 1/4 정도인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