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19가합1054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416,442원 및 그중 510,224,237원에 대하여는 2025. 9. 26.부터 2025. 11. 6.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48,384,522원에 대하여는 2025. 9. 26.부터 2025. 11. 6.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01. 4.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다.

2)

원고(C생)는 1981. 2. 2.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 4. 2. 피고로 전적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에서의 근무 내역

1)

원고는 2011. 1. 5.부터 2014. 11. 20.까지 발전처 기술지원팀장(엔지니어링팀장)으로서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운전 시설 정비 및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4. 11. 21.부터 2015. 11. 25.까지는 발전처 발전운영팀장으로,2015. 11. 26.부터 2018. 6. 14.까지는 신성장사업단 신재생에너지실장으로, 2018. 6.15.부터는 D본부 제2발전처 처장[1직급(을) 처장요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석탄건조설비 사업 추진 경과

1)

석탄건조설비란, 수분이 많이 포함된 저품위 석탄을 건조하여 고품위 석탄으로 변환시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고안된 설비이다.

2)

피고는 국내 화력발전회사 중 석탄화력발전의 설비용량 및 발전량이 가장 큰 회사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열량탄(저수분탄)의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경부터 국내외의 다양한 석탄건조설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는 2013. 1. 18.경 피고에 '건조효율 및 경제성이 뛰어난 석탄건조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을 상용화하여 석탄건조 적용 시 경제성이 입증되었다'는 내용의 석탄건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공동추진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의 발전처장이었던 F로부터 위 제안서를 전달받고, 2013. 1. 23., 같은 달 25. 및 30.경 기술지원팀 회의를 소집하여 위 제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4)

피고는 2013. 2. 7.경 E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건조효율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증설비 및 SPC 설립 등 공동사업 추진을 즉시 실행하는 것은 양사 모두에게 위험부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바, 검증 후 실증설비 추진을 검토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향후 일정을 담은 제안서 검토 문건을 보냈다.

5)

피고는 2013. 2. 8. E과 G화력발전소에 파일럿(Pilot) 석탄건조설비(시간당 건조량 8.3t)를 설치하고 이를 실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3. 2. 12.경부터 2013. 3. 10.경까지 G화력발전소에 파일럿 석탄건조 설비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2013. 3. 11.부터 2013. 4. 19.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위 파일럿 석탄건조설비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6)

피고는 2013. 6. 12.경 석탄건조설비 실증설비<1>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2013. 7. 29. E과 석탄건조설비 실증설비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은 13,5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시 14,938,000,000원), 설치 완료일은 2014. 1. 5.까지로 정하였다.

7)

이 사건 구매계약 체결 후, 피고와 E은 2013. 12. 31.부터 2014. 10. 30.까지 사이에 총 6차례의 계약 변경 등을 통해 계약금액을 23,003,8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25,304,282,300원)으로 증액하고 설치 완료일을 2014. 11. 7.까지로 연장하였다.

8)

E은 2015. 11. 23. 석탄건조설비를 준공하였으나, 그 이용률(연 건조 용량 대비실제 건조 용량의 비율)은 2016년 12.5%, 2017년 10.2%, 2018년 6.4%, 2019. 7.경 5.0%에 불과하고, 가동률(연 가동시간 대비 실제 운전시간의 비율)은 2016년 25.2%, 2017년 25.4%, 2018년 11.8%, 2019. 7경 6.9%에 불과하였다.

라.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사 및 징계요구

1)

국무조정실은 2017. 10. 25.부터 2018. 5. 18.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이관받아, 2018. 7. 2.부터 2018. 7. 20.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건 감사 결과 '피고의 당시 사장 H가 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E에 사업수주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일부 내부 임직원들이 이에 동조해 E에 특혜를 제공하여 총 31,600,000,000원 규모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함으로써 피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2018. 10. 5. 피고에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관여한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원고에 대해서는 해임)를 요구하였다.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1)

피고는 위 징계요구를 받은 후 2018. 10. 11. 원고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2018. 11. 5. 원고에게 2018. 11. 13. 자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8. 11. 13. 자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감사에서 징계요구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존부를 심의한 다음, 원고에 대해서는 해임을 의결하고 같은 달 1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2>의 징계처분장을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17. 자 징계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20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410호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① E의 사업추진 능력이 부족함에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의 증액 등으로 피고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 사건 구매계약 체결 및 변경을 강행하였고, ② 석탄건조설비 기술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경제성 분석 결과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 사건 구매계약 체결을 강행하였으며, ③ 상세설계나 구체적인 원가산출내역이 없어 적정 공사대금 산출이 불가함에도 E의견적서에 맞춘 원가산출내역서, 시방서, 규격서를 작성하게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④ 피고의 내부 규정상 이 사건 사업은 경영정책심의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결의 등 면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B/C 비율을 임의로 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검증 절차가 필요 없는 경제성 있는 사업인 것처럼 보고하여 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으며, ⑤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차후 비용이 크게 증액될 수 있어 피고의 내부 규정상 계약 해지 등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러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계약을 변경하고 그 과정에서 상세설계도면이 제출되기도 전에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으며 그 설계변경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고, ⑥ 이 사건 구매계약은 석탄건조설비 설치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G화력발전소 담당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아 최초 계약과 다르게 석탄건조설비 전체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으며, ⑦ 공사대금 증액 시 B/C 비율이 낮아져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의 대상이 되는데도 피고의 계약부서에 예산조정요청을 하면서 경제성 검토를 누락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으로 업무상임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2013. 7. 29. E과 공사기간을 160일, 공사대금 1,493,800,000원<3>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 10. 7.부터 2016. 1.29.에 걸쳐 합계 22,844,593,946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E으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등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은 2023. 2. 15. '① E의 사업 제안 내용에 관해 기술력,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나름의 검토를 거쳤다고 보이고, ② 업무제휴협약(MOU)을 체결하거나 파일럿 실험을 거치는 등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E이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③ 원고가 경제성 평가의 주체였다거나 하급자에게 경영정책심의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결의 등을 회피하여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경제성 분석에는 여러 실무자의 관여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오류 또는 검증 미비가 중첩된 것으로 보이나 원고 등의 외압에 의

한 것이라거나 실무자들이 의도적으로 허위의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④ 당시 석탄건조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피고의 경영진 및 실무자들의 경영판단 하에 이 사건 사업이 유지되었다고 보일 뿐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⑤ 원고가 부하직원 I에게 B/C 비율 등을 고려하여 약 140억 원으로 도출된 총 공사대금에 맞출 수 있는 자재를 확보할 것을 지시하여 I이 이를 위해 중국 출장을 다녀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처음부터 공사대금 증액이나 설계 변경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구매계약을 강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구매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완성된 상세설계도면을 제출받아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계 변경은 G화력발전소 기술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고 원고는 그에 대해 수평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보일 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⑥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실무자들은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하급자에게 「G화력발전소 현장 실무자들에게 단계별 설치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말라」 고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⑦ 경제성 검토는 예산관리부서의 업무이고 원고의 사업주관부서인 기술지원팀의 장으로서의 임무는 예산관리부서에 경제성 판단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정도에 그치는바, 이 점에서 원고가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E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등으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23노882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3. 5. 3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23.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관계 규정

이 사건과 관계된 피고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원고에게 적용되는 및 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