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545
판결선고
2019.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주)K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4.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년 1월 임금 3,120,000원과 2018. 1. 10.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341,1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M, L, N, O, P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248,7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L, N, O, P 의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주)K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 H, I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