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67
판결선고
2020.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경부터 2018. 8. 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25,806원 및 퇴직금 3,270,696원 합계 3,496,502원, 2018. 4. 16.경부터 2018. 10. 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442,471원, 2018. 4. 23.경부터 2018.10. 9.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253,226원 총 합계 10,192,19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제2권 제84쪽)
퇴직증명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상여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근로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