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986,2020
판결선고
2020. 2. 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정986]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8. 8. 17.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6월분 임금 300,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1,348,390원, 총 3,648,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009]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부터 2018.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월 임금 1,309,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73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43]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6.부터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6.부터 2017. 12. 28.까지 근무한 F의 2017년 12월분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충 체불임금 9,815,0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8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D의 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장
[2019고정100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카카오톡 메시지 포함)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I,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K, E의 각 진술서
각 카카오톡메시지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각 진정서, 각 고소장
[2020고정43]
피고인의 법정진술
F, L, M, N, O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카카오톡메시지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