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52
판결선고
2019.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부터 2018. 3.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각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노인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2018. 1. 임금 9,500원, 같은 해 2. 임금 9,500원, 같은 해 3. 임금 19,000원 등 임금 합계 3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