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경부터 2018. 5.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 임금 1,916,667원, 2017년 7월 임금 1,916,667원, 2018년 5월 임금 1,500,000원, 2014년 연말정산환급금 140,580원, 2015년 연말정산환급금 170,07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169,83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93,720원, 합계 5,907,5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경부터 2018. 5.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530,5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가 2019. 3. 25.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