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20
판결선고
2020.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8년 5월 임금 1,088,9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형사고소장
E의 피진정인 대리인 간이진술서
D 이사 상환내역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자문용역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D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대학교의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어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3 내지 4일 정도 일하고 월 2,000,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D이 수행한 업무도 피고인이 지시한 일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종속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C에서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한 E도 D이 수요일을 제외하고 주 3 내지 4일 정도 일하고 월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주)C의 자금이 집행된 E 명의의 계좌에도 "D급여"라고 기재된 송금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D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체불임금 금액이 계속 변경되는 등 D이 진정으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대여(피고인은 투자라고 주장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월 500,000원의 이자(피고인은 투자수익금이라고 주장한다)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돈을 지급하여 그 돈이 급여인지 이자(또는 투자수익금)인지 그 명목을 알아보기 어려워 보이고 D이 정확한 금액에 대하여 계산상 착오한 것으로 보일 뿐 D은 비교적 명확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가 총 7,736,000원(= 월 2,000,000원의 세후 금액 월 1,934,000원 × 4개월)이고, 2017. 12. 19. 대여한 1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며, 2018. 7. 1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총액이 9,647,043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총 1,088,957원(= 총 급여 7,736,000원 + 대여금에 대한 2018년 1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이자 합계 3,000,000원 - 기지급액 9,647,043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이 (주)C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모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나, (주)C에서 D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하였고, 그 곳에 월 급여가 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C의 자금이 집행된 E 명의의 계좌에 "D급여"라고 기재된 송금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C에서 D에게 지급한 돈이 모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 및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