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32
판결선고
202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4. 6.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4,503,650원, 2017년 12월 임금 4,503,650원, 2018년 1월 임금 4,503,650원, 2018년 3월 임금 5,050,000원, 2018년 4월 임금 1,010,000원 등 임금 합계 19,570,9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8,51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E의 진술서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직서
진정서, 급여 지급 입금 내용
급여명세서
업무관련 진술, 업무메일
업무진행 증빙서류, 받은 업무메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년 12월분, 2018년 1월분 임금에 대하여는 일이 없어서 E이 근무를 하지 않았고, E과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부분 임금 지급할 의무가 없어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2016년 8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피고인의 회사에서 약 2년간 계속 근무해왔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7년 12월, 2018년 1월에 일이 없어 E이 근무하지 않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다투는 기간 이전에도 E이 계속하여 근무하였지 일이 없다고 근무를 중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은 2017년 12월경 기 공사완료 현장의 하자보수를 하러 나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2017년 12월, 2018년 1월에 E이 피고인에게 업무메일을 발송한 적이 있고, 그것이 일을 수주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일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